저작권법 많이 들어 보셨죠? 학원 원장님이나 강사님 등 학원 종사자 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될
교재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오늘은 다양한 교재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1> 비대면 수업에서 문제집 노출, 불법이라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 비대면 수업자료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했던 문제집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노출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문제집인데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교재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통째로 구매한 것은 아닌데요. 구매한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구매한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사가 교재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죠.
문제집이나 참고서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 수업목적은 제외라고 해요.
비대면 수업 중에 문제집이나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경우 출판사나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례 2> 학습자료 공유사이트에서 내가 만든 문제집이?!
위 내용은 교육종사자 분들에게 흔히 접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은 교재의 무단 복제와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집 등의 무분별한 복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교육자료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사례 3> 학원홍보를 위해 배포한 문제집! 법정소송까지?
이에 B씨는 본인이 만든 수학문제들을 “수험생들의 학습성과, 교과성과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됨”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 원고와 출판사간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지급된 인세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B씨의 경우 자신의 문제풀이 방법을 개발하여 설명을 해 놓았고 이러한 부분은 누구나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작성을 인정받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하였고, B씨는 항소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종식시키고 손해배상 산정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사례는 학원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던 기존 국정교과서 제도, 평가만 통과하면 자격을 주는 검정교과서 제도로 바꾼 것이 출판 업계에서도 저작권 대격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4> 교재 저작권으로 인해 일어난 대형출판사의 대격돌!!
이처럼 출판업계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도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학원가에서도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요.
애매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 한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5> 스터디에서 활용한 학원 자료?
단순히 본인이 직접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문제 하나쯤 공유한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는 행위 입니다.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원자료가 학원강사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학원이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해당 학원자료를 시중의 교재에서 편집한 경우는 학원강사가 아닌 저자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작성한 학원자료를 수정해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복제, 배포 등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예전부터 교육업계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문제는 교과서 업체와 온라인 교육업체 등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베끼기, 교재 무단 사용 등의 문제로 소송전을 불사하던 교육업체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잠잠해 보이지만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들어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잦아지는 저작권침해 및 위반을 단속하기위해 오프라인 단속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